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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작성일 2014.09.02, 조회수 1416
일반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에코앤캐슬 분양가
작성자 채**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위례 에코앤캐슬을 분양하면서 전매제한 4년, 의무거주 1년을 명시하여 공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에코앤캐슬은 주변시세대비 85%이상인 사업지구이며, 이에대한 자료는 귀 사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 혹시 없다면 어떤기준으로 4년 1년을 적용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에코엔캐슬 분양가는 분양당시기준 주변시세대비 100이하인지 초과인지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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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채승우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지는 평균분양가 산정금액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 이상(100% 초과)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별표 2의2] 규정에 따라 4년이며,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 4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은 1년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례지구 에코앤캐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공사로 전화(031-790-9563/9534)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