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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작성일 2014.09.24, 조회수 1551
일반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보금 자리 의무 거주 기간 관련
작성자 안**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가족이 위례 에코앤 캐슬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번 부동산법 변경에 따라 애코앤 캐슬 의무 거주기간 (기존 1년)에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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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안성국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는 현재 입법예고중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후에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행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위례 에코앤캐슬 주택(아파트)의 평균분양가 산정금액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 이상(100% 초과)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에 따라 4년[관련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별표 2의2)]이며, 거주의무기간[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 4]은 1년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례지구 에코앤캐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공사로 전화(031-790-9563/9534)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