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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작성일 2015.04.06, 조회수 1711
일반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하남종합운동장·국민체육센터 장애인 감면대상의 건
작성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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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강동구에 거주하다가 이번에 미사15단지에 입주하여서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을 등록을 하려는데

이상한 문구를 봤습니다.

장애인(1~3급)만 감면이라는 것을요..

 

강동구 도시공단 소속인 온조대왕체육관등급에 관계없이 50% 감면을 하고 있고

배재고 옆에 있는 수중재활센터도 장애인등급의 제한이 없으며

올림픽공원의 수영장도 장애인 등급을 가지고 서럽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전화를 통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서울과 하남은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제도는

대도시(광역시 이상) 냐 지방이냐 와는 전혀 관계없고

지자체의 예산상황이라는 것과도 전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gangseo.seoul.kr/site/friend/c5/page1_2_6.jsp

강서구 홈페이지 이구요

https://www.2ssc.or.kr/course/sportscenter/lecture.jsp

참고로 여기는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탄천운동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등급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성남시는 대도시(광역시 이상)가 아니지요??

이와같이 국민체육센터도 하남시 산하 하남도시공사 소속 시설이지요 ??

성남시 산하 기관도 장애등급을 가지고 제한이 두지 않는데..

왜 하남시만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운동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흔히 장애인 민원을 한다하면 마치 안되는 걸 되게 하라는 식의 억지민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개선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려다가 먼저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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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은 하남시 자치법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하남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시설과 비교하여 장애인 요금감면 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하남시와 협의를 통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대표전화(☏790-200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