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원
작성일 2021.08.28,
조회수 1204
제목 | 민원 답변에 대한 근거 제시 및 시민참여 약속 이행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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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연락처 | -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H2 민원 관련 자주하는 질문 답변으로 게시한 내용 중에 3개 컨소시엄이 모두 유사수준의 주상복합 또는 오피스텔을 제시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해당 부분만이라도 공개한다면 많은 논란을 어느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민들은 하도공의 답변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을 배제한 밀어붙이기로 결과를 이미 정해놓았고 선정업체의 로비가 있었다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할수록 의심은 확신이 될 것이고, 지금 하도공의 답변을 업체의 대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답변한 내용과 같이 시민들의 참여를 약속하신만큼 조속히 시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피하면 피할수록 입맞추기 등 증거인멸과 조작의 시간을 벌고 있다고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
파일 | |
답변내용 | ‣ 하남도시공사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공사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선정결과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평가채점표는 공모지침서 제31조(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참여업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고객참여→자주하는질문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남도시공사 담당자(031-790-9547, 9556)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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