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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1147
일반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H2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관련 FAQ에 대한 추가 답변 요청
작성자 이**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민원요청에 앞서 기존의 답변과 같이 일괄적인 복사 붙여넣기 식의 성의없는 답변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담당자가 직접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을 따로 타이핑하여 작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도시공사 측 답변내용]사업취지를 고려하여 각 컨소시엄은 필수시설, 권장시설, 수익시설, 공공기여시설을 균형있게 배분 ․ 제안하였으며, 3개 컨소시엄이 모두 유사수준의 수익사업(주상복합 또는 오피스텔)을 제안하였습니다.
→ [추가 답변 요청] 각 컨소시엄 별로 필수, 권장, 수익 시설의 연면적 비율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에서 주장하는 균형있게 배분 ․ 제안하였는지 판단하려면 연면적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증빙자료도 같이 공개바랍니다.
※붙임 답변 서식(각 컨소시엄 별 필수, 권장, 수익, 공공기여 시설의 연면적 및 비율) 참고

◯ [하남도시공사 측 답변내용]우선협상대상자는 공모 지침과 절차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선정된 사항으로 공모지침서 제33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해당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답변 요청] 제33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우선협상자대상자 취소가 가능합니다. 첫 번때 추가 답변 요청에 대한 내용에서 각 컨소시엄별 수익시설 비율을 비교하면 롯데컨소에서 제시한 수익시설 비율이 타 콘소시엄에 비해 얼마나 과도하게 제시 되었는지 알수 있을겁니다. 이 하남시민들은 과도한 수익시설 비율이 당초 H2프로젝트의 사업의 목적을 저해하는 “중대한 오류”로써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롯데컨소 사업계획서의 과도한 수익시설 비중이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도시공사 측 답변내용]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 ․ 조정 중으로 일부 시민께서 요청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등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답변 요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타 컨소시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하남시민들이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충족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타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및 심사위원 평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답변서식]각 컨소시엄 별 필수, 권장, 수익, 공공기여 시설의 연면적 및 비율.hwp 파일 다운로드[답변서식]각 컨소시엄 별 필수, 권장, 수익, 공공기여 시설의 연면적 및 비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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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하남도시공사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익성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도입시설을 필수시설(종합병원, 어린이체험시설), 권장시설(호텔, 컨벤션), 수익시설, 공공기여시설로 구분하고 시의회 보고, 백년도시위원회 자문을 통해 도입시설을 정하고 민간사업자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공개에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참여업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고객참여→자주하는질문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남도시공사 담당자(031-790-9547, 9556)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