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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009
일반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부채 투성의 명지병원 과연 사업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작성자 이**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공모지침서 제33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에 따르면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명지병원은 부채가 1200억여원이고 이중에 당장 상환해야 하는 금액 160억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이러한 부실한 재무능력이야 말로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아닐까요?
16일 본회의때 명지병원의 재무구조 불안전성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명지병원의 부실한 재무구조를 인정하시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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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하남도시공사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공모지침서 제33조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협의‧조정기간에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고객참여→자주하는질문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남도시공사 담당자(031-790-9547, 9556)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