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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041
일반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정기권 문의
작성자 정**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덕풍근린공원 제 3공영주차장 정기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기권 신청기간이라 정기권 접수를 했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하남에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로 1인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차량 소유주가 가족 명의로 되어 있어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해 달라고 처음 연락을 받았고,
가족 명의의 차량(차량 주소지 하남)을 제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등본 상에 부모님이 없다고 등록이 어렵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사항에봐도 해당 사항 없고 세대 당 배정으로 알고 있고, 가족명의차량이라 가족관계 증명서도 추가 제출 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신청이 어려운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제한사항
가. 여객운송사업법 및 화물운송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확보 의무 대상차량(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가능)
나.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수혜자
다. 아파트거주자 제외
라. 해당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세대
마. 차량 불법개조 등으로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한차량 : 너비 2.5m, 길이 5.0m, 높이 2.5m 초과 차량
바. 신청차량이 각종 세금(과태료 포함)을 체납한 경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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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정기권 모집공고문 상의 신청자격은「모집 공고일 현재 하남시 덕풍1, 2, 3동 및 신장1동에 실제 거주하면서 차량등록이 된 차량(주민등록등본 상 주민등록기준지와 자동차 등록지 일치 원칙)」으로 공고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제출받아 일치여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명의의 차량으로 거주자가 신청을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주민등록기준지와 자동차 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아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하남도시공사 지역복지팀 공영주차장(031-791-9580~1)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