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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805
일반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H2 사업 전면재검토 해주세요
작성자 김**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H2사업 원점재검토 필요합니다.
1. 심사위원 자격 부적격
(징계이력있는 위원 두명 & 롯데건설 관련자 두명)
2. 워너두칠드런 포함 허위 사업계획서
3. 주민 사전선호도 조사없는 소통없는 사업 강행
4. 평가방식 정성평가가 60%여야 하지만 85%도입

H2 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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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하남도시공사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심사위원 징계 및 비리 관련 질의와 관련하여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본 사업의 평가위원이 아닌 동명이인이고, 징계이력을 거론한 서울주택공사 평가위원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나머지 2명의 교수가 부회장과 회장을 맞고 있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한국주거학회에 롯데건설 임원이 이사로 있어 롯데건설과 유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학회는 다양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다수의 건설사(대림건설 등) 및 용역사를 포함하고 있어 롯데건설과 유착을 특정할 수 없는 점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체험시설 질의 관련하여 운영프로그램을 제안한 “㈜애버딘엠에이치”측에서는 ‘워너두 칠드런스 뮤지엄’ 브랜드가 아닌 경기도 시흥시에 ㈜애버딘엠에이치가 소유하고 운영 중인 어린이체험시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했으며, 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어린이체험시설 책임운영확약서, 주주총회회의록 등 증빙서류는 공모지침서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며 위반사항이 없다고 소명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애버딘엠에이치 소명 내용과 관련하여 변호사 자문 등 추가 검토를 통해 허위 등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성평가 비율 질의 관련하여 정성평가 비율60%는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는 지방계약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해석․답변(행정안전부 접수번호 2AA-1808-182023 질의결과 참조)한 바 있고, 공모지침서상 정량평가(21.8%)와 정성평가(78.7%)의 비율도 광명, 구리, 의정부, 인천의 최근 민간사업자 공모사례(21%:79%)와 비교해도 유사한 비율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례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계량(16%) : 비계량(84%)
구리시 한강변 개발사업 = 계량(20%) : 비계량(80%)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 계량(27%) : 비계량(73%)
청라의료복합타운 = 계량(20%) : 비계량(80%)
4개 평균 = 계량(21%) : 비계량(79%)
H2 프로젝트 = 계량(21.3%) : 비계량(78.7%)
‣ 아울러 코로나 상황으로 제한적이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민설명회를 계속하여 개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고객참여→자주하는질문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남도시공사 담당자(031-790-9547, 9556)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