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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문의

작성일 2020.11.06, 조회수 1398
체육시설문의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내용 제공
제목 배드민턴장이용관련
작성자 백**
연락처 -
내용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을 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코로나사태이후로 체육관이 운영을 안했다가 다시 한다는 소식에 기뻤었는데 하남시민외는 받지않더라구요.
하남시민은아니지만 하남에 살고있으며 하남시내에있는 클럽에 속해있습니다.
직장이 하남시소재면 가능하다고들었지만 일은 바로 옆동네인 상일동에서 하고있구요..
너무 운동이하고싶은데 관외시민은 받고있질않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배드민턴구장을 이용 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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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랫동안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님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원내용[배드민턴장 이용관련]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배트민턴장은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주소가 관내여야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관내재직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각 지자체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외거주자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운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에서도 방역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1-790-2000)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