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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3.06.17, 조회수 628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조속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하남도시개발공사는 아래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및 공지 없는 것을 보면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합한 답변과 대책에 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분양가 산정기준 (택지비 산정 : 조성원가의 110% 인데 분양가에 적용한 정확한 용지비)

2. 위호의 건축비 산정부분(세부사항) 및 롯데 와 계약서 상의 조항을 공개

3. 부대비 및 예비비로 얼마만큼 산정하였는지 근거 자료

4. 하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을 얼마나 산정 금액

5. 위 상기호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만큼 깨끗하게 공개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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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위례지구 A3-8블록 에코앤캐슬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하였으며 분양가심의를 통해 분양가격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분양가 산정시 반영된 택지비는 LH공사로 매입한 A3-8블록의 택지비에 법정 기간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 택지가산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분양가 산정시 건축비는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와 지하층 건축비, 그리고 건축 가산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건설부문 시공사인 롯데건설과의 계약은 조달청 조달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기타 부대비 및 예비비 등의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