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4.06.04,
조회수 587
제목 | 위례열병합발전소 용량증설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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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연락처 | -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귀공사와 분양계약한 위례롯데캐슬 입주예정자입니다 위례열병합발전소 사업시행자 SK가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애초 계약시 안내받은 용량보다 2배이상 규모를 키워 발전소 짓겠다 하는데 귀 공사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특히 우리 단지는 발전소와 가깝고, 애들이 다니는 학교 바로 옆입니다 우리 단지 분양시 경쟁률이 저조했던 또 하나의 이유였겠죠 용량증설 절대 안됩니다 우리 입주민들이 똘똘 뭉쳐 반드시 저지 시킬것입니다 귀 공사에서도 계약자의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관련된 모든 주체에 항의서한과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시고, 계약자와의 신의를 지켜주세요 그러한 노력과 행동이 없을시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귀공사에 묻지 않을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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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여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주택조례 제11조의 2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지하였으며 분양홍보관에 모형으로 전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양계약서 작성시 확인서를 통해 위례지구 토지이용계획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으며, 발전용량의 변경과 분양계약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써 분양계약에 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중 열공급설비용지에 설치되는 열원시설은 '위례에너지서비스'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위례에너지서비스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업 계획의 변경은 당 단지 분양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적법하게 시행된 지구 내 시설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주택사업시행자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lh공사 위례사업본부와 위례에너지서비스측에 당 단지 입주예정자 다수의 의견을 전달하고 원만히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사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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