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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4.06.04, 조회수 568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사기 분양인가요
작성자 정**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롯데 캐슬 입주 예정입니다..


제가 분양을 결정할때 열병합 발전소가 맘에 걸린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입지를 보고 가격을보고 그래 포기하자 하고 분양 받았습니다..오히려 분양받고 나서 발전소 때문에 된것일수도 있다고 위안삼았습니다..커트라인이 낮아 졌을테니..


판교 정도 규모라 홍보 했고 저도 그정도 규모로 인지하고 분양을 받았지 지금처럼 초대형 화력 발전소가 내집 옆이면 지금 분양가의 절반 정도 해도 고려할까말가할 정도의 발전소로 변질이 되어있네요..


하남도시공사 믿고 분양 받았습니다..그런데 분양후에 2배이상 큰 발전소로 변경이라뇨..이건 엄염히 사기 분양 아닌가요..분양 해놓고 용량증설이라니..


저도 하남시민이 될 예정입니다.서로 법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불미스러운일 없으면 좋겠습니다..있는거 없애라는것도 아니고 원안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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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여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주택조례 제11조의 2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지하였으며 분양홍보관에 모형으로 전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양계약서 작성시 확인서를 통해 위례지구 토지이용계획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으며, 발전용량의 변경과 분양계약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써 분양계약에 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중 열공급설비용지에 설치되는 열원시설은 '위례에너지서비스'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위례에너지서비스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업 계획의 변경은 당 단지 분양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적법하게 시행된 지구 내 시설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주택사업시행자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lh공사 위례사업본부와 위례에너지서비스측에 당 단지 입주예정자 다수의 의견을 전달하고 원만히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사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