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4.06.05,
조회수 611
제목 | 열병합 발전소 용량 증설 계약위반입니다!! |
---|---|
작성자 | 김** |
연락처 | -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열병합발전소가 전기생산 발전소로 둔갑을 했는데..
|
파일 | |
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여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주택조례 제11조의 2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지하였으며 분양홍보관에 모형으로 전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양계약서 작성시 확인서를 통해 위례지구 토지이용계획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으며, 발전용량의 변경과 분양계약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써 분양계약에 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중 열공급설비용지에 설치되는 열원시설은 '위례에너지서비스'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위례에너지서비스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업 계획의 변경은 당 단지 분양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적법하게 시행된 지구 내 시설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주택사업시행자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lh공사 위례사업본부와 위례에너지서비스측에 당 단지 입주예정자 다수의 의견을 전달하고 원만히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사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