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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4.06.05, 조회수 611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세계문화유산 앞 화력발전소 말이 됩니까?
작성자 전**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저는 위례신도시 에코엔캐슬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대학생 입니다.언론에 따르면 위례 신도시를 배경으로 둘러있는  남한산성이 곧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런 곳에서 한눈에 조망되는 위례 신도시에 타지역 공급을 염두에 둔 괴물 화력발전소를 꼭 지어야 하나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적 망신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듣기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위례에서 주택분양에성공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엄청난 수익구조 개선 효과를 봤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입주민들이 염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해결을 지원히는 자세를 보임이 마땅하지 않나요? 수익의 단물만 빨고 계약과 다르게 추진되는 괴물발전소 건립 문제를 알면서도 해야할 일을 방기한다면 입주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해결 노력을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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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여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주택조례 제11조의 2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지하였으며 분양홍보관에 모형으로 전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양계약서 작성시 확인서를 통해 위례지구 토지이용계획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으며, 발전용량의 변경과 분양계약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써 분양계약에 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중 열공급설비용지에 설치되는 열원시설은 '위례에너지서비스'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위례에너지서비스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업 계획의 변경은 당 단지 분양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적법하게 시행된 지구 내 시설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주택사업시행자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lh공사 위례사업본부와 위례에너지서비스측에 당 단지 입주예정자 다수의 의견을 전달하고 원만히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사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