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4.06.05, 조회수 663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저희는 위례입주 예정자이면서.. 하남 시민 예정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작성자 안**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있는 이유는 하남 시민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의 배치가 처음 시작된 것부터 잘못 된 것이지만... 이미 늦은 것은 차치하고..


더 늦기 전에 시민의 / 고객의 말에 귀기울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러운 야합을 한 주인공[혐오시설 4종을 수용한] 들에게 똥이라도 부어 주고 싶지만.....)


이전이나 취소가 응당 맞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불가하다고 할 터이니


그럼 우리가 분양 받을때 계획대로 이행만이라도 꼭 할 수 있게, 책임을 져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말도 안되는 화력발전소 증설이 강행될 경우.... 하남 쪽을 보고는 오줌도 안 쌀 겁니다.


거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아이들의 미래를 어둠게 하지 말아주세요!!

파일

게시판 보기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여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주택조례 제11조의 2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지하였으며 분양홍보관에 모형으로 전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양계약서 작성시 확인서를 통해 위례지구 토지이용계획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으며, 발전용량의 변경과 분양계약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써 분양계약에 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중 열공급설비용지에 설치되는 열원시설은 '위례에너지서비스'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위례에너지서비스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업 계획의 변경은 당 단지 분양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적법하게 시행된 지구 내 시설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주택사업시행자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lh공사 위례사업본부와 위례에너지서비스측에 당 단지 입주예정자 다수의 의견을 전달하고 원만히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사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