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4.06.05, 조회수 584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계약자에 대한 으으리 지켜주시오 열병합 대반대
작성자 이**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위례 롯데캐슬 에코엔 입주예정자 입니다

먼저 저희 입주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담당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열병합 발전소 용량을 sk에서 용량을 460으로 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 입니다.

1. 원래 계획대로 위례신도시 사용량에 준하는 용량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 460MW -> 228MW ) => 원안 유지

2. 열공급을 한다는 명분아래 열공급의 몇배가 되는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며 사기업 이익을 위하여 위례 주민이 그 피혜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 분양계약시 228MW 의 지역난방을 위한 열공급 시설로 알고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460MW 의 화력발전소 였다면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약 위반에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니 LH, 위례에너지,산자부, 환경부 등에 
원안유지하여 건설될 수 있도록 공문 발송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시고요 우리 하남시 입주민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파일

게시판 보기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여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주택조례 제11조의 2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지하였으며 분양홍보관에 모형으로 전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양계약서 작성시 확인서를 통해 위례지구 토지이용계획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으며, 발전용량의 변경과 분양계약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써 분양계약에 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중 열공급설비용지에 설치되는 열원시설은 '위례에너지서비스'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위례에너지서비스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업 계획의 변경은 당 단지 분양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적법하게 시행된 지구 내 시설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주택사업시행자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lh공사 위례사업본부와 위례에너지서비스측에 당 단지 입주예정자 다수의 의견을 전달하고 원만히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사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