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4.06.08,
조회수 580
제목 | 위례 열병합 발전소 증설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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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 |
연락처 | -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계약할 당시 위례 열병합 발전소의 집단 에너지 시설은 2012년 12월 기준의 228mw용량으로 인지하고 홍보 받아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용량의 두 배인 460mw이 넘는 발전용량을 지닌 에너지 발전시설로 둔갑해 있습니다. 이런 대용량인 줄 알았다면, 아무리 위례가 좋다한들 절대 분양받지도, 계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기존에 홍보한 용량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분명 계약 위반으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증설된 용량을 허가해 준다면 하남시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지자체라는 오명을 얻을 것입니다. 꼭 부당한 용량증설에 대한 공문을 각 처에 보내어 용량증설을 막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처신을 바로 하지 못할 시에는 추후에 계약위반으로 인한 취소 소송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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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여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주택조례 제11조의 2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지하였으며 분양홍보관에 모형으로 전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양계약서 작성시 확인서를 통해 위례지구 토지이용계획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으며, 발전용량의 변경과 분양계약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써 분양계약에 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중 열공급설비용지에 설치되는 열원시설은 '위례에너지서비스'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위례에너지서비스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업 계획의 변경은 당 단지 분양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적법하게 시행된 지구 내 시설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주택사업시행자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lh공사 위례사업본부와 위례에너지서비스측에 당 단지 입주예정자 다수의 의견을 전달하고 원만히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사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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