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4.06.09, 조회수 592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위례 택지개발사업내 열병합발전소용량 최초지구단위계획대로 건설해 주세요.
작성자 문**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위례 택지개발사업내 열병합발전소 용량을 최초지구단위계획 대로 건설해 주세요.

열병합발전소 목적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난방 및 온수공급이 주목적이고 전기생산은 부수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므로 절대 발전설비 용량이 460MW 증설은 반대합니다.

LH공사는 위례 택지개발사업시 필요한 열원을 산출하여 고시 하였으면 원안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례택지개발사업내 열병합설비는 위례 입주민을 위한 설비가 되어야지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열병합설비는 하절기 난방수요가 적고 전기 생산이 주목적이 되어 발전설비용량의 최대용량으로 풀가동시

냉각탑에서 비산되는 수증기량이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며(여름철은 온수 및 난방 사용량이 최소가 되므로 발전기

냉각수의 냉각은 거의 대부분 냉각탑으만 해결해야 함) 창문 개방시 실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냉각탑 출구에 설치하는 백연저감장치를 설치하더라도 효율이 낮고 냉각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냉각탑 용량을더

크게 해야 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기존 열병합발전소들도 백연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백연발생량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근복적으로 발생을 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발전설비 용량 증설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파일

게시판 보기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여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주택조례 제11조의 2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지하였으며 분양홍보관에 모형으로 전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양계약서 작성시 확인서를 통해 위례지구 토지이용계획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으며, 발전용량의 변경과 분양계약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써 분양계약에 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중 열공급설비용지에 설치되는 열원시설은 '위례에너지서비스'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위례에너지서비스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업 계획의 변경은 당 단지 분양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적법하게 시행된 지구 내 시설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주택사업시행자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lh공사 위례사업본부와 위례에너지서비스측에 당 단지 입주예정자 다수의 의견을 전달하고 원만히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사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