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4.06.11, 조회수 657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위례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용량증설을 반대합니다.
작성자 정**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열병합발전소란
각가정의 보일러를 한 곳에 모아 물을 데워 각가정에 공급하고 남은 잠열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즉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열효율을 높여 사회와 구성원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얼마전 sbs 검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열병합발전소 자체 검사서도 발암물질 재확인되었습니다.

위례신도시(예측11만명)를 중심으로 서북쪽은 송파구(67만명), 동쪽은 하남시(15만명), 남쪽으로는 성남시(98만명)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 곳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로 인해서 191만명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는 300명이 희생되었지만, 잠제적 피해자를 191만명의 1%만 잡는다 하더라도 약 2만명이 희생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와  구성원을 이롭게 하지 않는 시설인 것입니다.

일정부분은 필요악이라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필요이상으로 크게 짓는 것인 용량 증설은 반대합니다.


2014년 6월 10일 SBS 뉴스 <열병합발전소 자체 검사서도 발암물질 재확인>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432598

파일

게시판 보기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여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주택조례 제11조의 2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지하였으며 분양홍보관에 모형으로 전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양계약서 작성시 확인서를 통해 위례지구 토지이용계획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으며, 발전용량의 변경과 분양계약과는 무관한 사항으로써 분양계약에 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중 열공급설비용지에 설치되는 열원시설은 '위례에너지서비스'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위례에너지서비스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업 계획의 변경은 당 단지 분양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적법하게 시행된 지구 내 시설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주택사업시행자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lh공사 위례사업본부와 위례에너지서비스측에 당 단지 입주예정자 다수의 의견을 전달하고 원만히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사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