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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4.09.19, 조회수 587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거실 남서,남동창 일조기준
작성자 김**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수고하십니다.


전세대 남서,남동향 창호 일조기준(동지기준 9~15사이 2시간)에 맞출수 있는지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기준 저촉세대에 대해 몇동 몇호 라인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예정자로써 그리 어려운 부탁은 아닐꺼라 사료되오니...

시뮬레이션 결과 부탁드립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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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전세대 남서, 남동향 창호 일조기준 부합여부와 관련하여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서는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포함) 법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또는 일조기준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 단지의 남서, 남동향 창호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계획되어 남서, 남동향측 창호의 채광창 설치에 대한 법적 저촉세대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