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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4.10.11, 조회수 624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선납할인도입 불가 답변에대한 이의제기
작성자 신**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귀사는 위례a3-8브럭 분양대금에대한 선납할인 적용 건의에 대해

  선납할인은 해당기관의방침과 운영사항에 따라 정해지며 우리공사뿐만아니라 sh,lh 등의사례에도

   공사여건에 따라 미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거부하였는데

첫째, 귀기관의 방침결정문서사본을 제시하여주시고, 그리고 운영사항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될수있게 설명해주  십시오

둘째, sh,lh 등의사례에도 미적용한사례들이  있다는 주장에대해

       귀사가 알고있었던 두회사의  미적용사례를 알려주십시오.

        두 회사도 근래에는  선납할인의 법적,논리적 타당성.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운영하고있지않나요?

       sh,lh 등의 사례가 하도공정책에 그렇게 중시된다면

       입주예정자들의 설계,주변환경개선요청은 왜 sh, lh등의 좋은 설계,환경을 적용하지않는지요?

세째, 귀사의 사이버민원답변을 보면 막연하게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든다고 강조하는데

       감을  잡기어려우니 a3-8브럭 수준에버금가는 다른 단지 두곳만 제시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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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평소 우리공사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신현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공사 내부방침결정문서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공개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타공사의 선납할인 등은 아파트 유형별, 분양시기별, 해당 단지별 등에 따라 적용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례지구 에코앤캐슬은 선납할인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계약서 제11조(기타 유의사항)에 선납할인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선납할인은 공정거래약관을 적용해야하는 강제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아파트의 성능 등은 구조, 환경, 소음, 생활환경, 화재·소방성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적용됨에 따라 타단지와의 단순비교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례지구 에코앤캐슬 주택은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공사로 전화(031-790-9563/9534)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