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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4.10.13, 조회수 584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위례롯데캐슬 발코니출입문 방향변경, 안방분합문에 대한 질의
작성자 집**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1. 귀 공사는 2014년 9월 23일자 홈페이지 공지 및 우편물 발송을 통해 안방창호 형태 변경 선택에 대한 안내문과 2014년 9월 30일자 홈페이지 공지 및 우편물 발송을 통해 거실측 발코니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선택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는 본인의 선호도에 따른 선택이 아니며, 귀 공사의 안내문에 명시『일반적으로 안방 발코니에 빨래건조대를 설치할 경우 거실측 발코니 출입문 및 실외기 공간 출입문(A,C타입) 간섭이 일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안방창호 형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 바와 같이 당 세대와 같은 평면구조에서는 안방측 발코니에 빨래건조대를 설치하는 것이 개인 선호도가 아닌 일반적인 생활 패턴이며, 귀 공사에서도 분양 후 검토하여 최근에 인지한 것으로써 명백히 설계하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본인은 계약 전 모델하우스 공개시 거실측 발코니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할수 없었으며, 귀 공사에서는 대안으로 “거실측 발코니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 안내문을 회신 기한(2014.10.13)을 정하여 발송하였으나, 귀 공사의 대안으로 선택할 경우 분합문 선택 시 열손실에 따른 안방 실내 냉난방 기능 저하가 예상되며, 거실측 발코니 출입문을 거실측으로 열 경우 거실 가구배치 제한등 거실의 활용도가 제한되는 파생문제가 명백히 발생되므로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수 없으며, 설계 하자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입주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므로, 이번 변경 선택은 본인의 선호도에 따른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임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설계하자에 따른 귀 공사의 일방적인 안내문 발송에 동의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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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방창호 형태 변경 동의서 추가 접수의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입주 후 입주예정자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감안하여 추가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안방창호 형태 변경에 대한 추가 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실측 발코니 출입문 개폐 방향 변경을 통해 빨래건조대 설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시는 입주예정자분들의 추가 요청이 있었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기존 공동주택 시공 사례 - 안내문 참조) 즉각적인 반영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변경 동의서를 문자메세지 및 우편으로 별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