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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4.12.22, 조회수 575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위례에코앤캐슬 무주택세대주 규정 확인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이**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저는 위례에코앤캐슬 공공분양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입니다.

일신상 사정으로 무주택세대주인 남편과 세대를 분리하여 유주택자인 친정아버지(70세)세대원으로 전입계획중입니다.

남편은 계속적으로 무주택세대주 신분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무주택세대주의 대한 규정을 명확히 확인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동일한 등본상의 세대원중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족비속인 세대원만 무주택자를 유지하면 되는것이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선상 LH에 문의한 경과  무주택세대주=세대주(신청자)+세대원(배우자,세대주의 직계족비속)전원 주택무소유즉, 간단히 말해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저의 경우는 위반사항없음. 이라 답변받았습니다.)

2. 혹시라도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면 저의 아버지경우  만60세이상에 해당하시므로  유주택예외 경우에 해당하여 무주택자로 간주되는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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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느 직계족비속에 한함. 단.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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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이유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같이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배우자의 동일한 등본상의 세대원중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의 무주택여부만 확인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위례지구 에코앤캐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공사로 전화(031-790-9563/9534)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