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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5.02.08, 조회수 684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세대주변경 문의
작성자 김**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3월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법령 가운데 무주택세대주 조건이 폐지되어 무주택세대원이면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위례 롯데캐슬)의 경우 입주시까지로 되어있는 무주택세대주 조건이 변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3월부터는 세대주를 변경하여 세대원으로 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도 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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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에 의거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원이면 국민주택등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2015. 2. 27. 시행)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 참조]
동법은 국민주택등에 관한 청약자격의 기준 변경사항으로 고객님께서 청약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위례 에코앤캐슬)의 요건(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코타운캐슬 계약자(청약 1~3순위 등)께서는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하셔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관계 법령 등의 개정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앞으로도 위례지구 에코앤캐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공사로 전화(031-790-9563/9534)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