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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5.03.02, 조회수 613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무주택 세대주 요건
작성자 김**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저는 에코앤캐슬 당첨 당시에 어머니(세대원, 65세 이상) 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최근에 팔았고(2015년 2월에 매매계약 체결), 잔금일은 2015년 4월 2일 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도한 돈으로 다시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사려고 합니다

(계약일은 2015년 3월 7일 예정, 잔금일은 4월 3일 이후).

 

이럴 경우에 에코앤캐슬에 당첨된 아파트는 등기하는 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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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제6조 ③항 제6호에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원이신 어머님이 소유하고 계신 주택은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고객님께서 입주시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계시면 등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위례지구 에코앤캐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공사로 전화(031-790-9563/9534)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