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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5.03.12, 조회수 658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무주택요건 문의
작성자 박**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공공주택으로 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한걸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아파트 잔금 후 등기전까지는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합원입주권은 기존 조합원에게 토지를 이전받아 등기하는점에서 일반 아파트 분양권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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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에 있어 무주택의 판단기준은 주택소유여부이므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분양권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잔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위례지구 에코앤캐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공사로 전화(031-790-9563/9534)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발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하남도시공사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