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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5.03.15, 조회수 596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무주택 요건
작성자 김**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에코앤 캐슬을 분양받든 사람입니다.

근데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되는 건가요?

또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주소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이 유지되는 건지요?

두가지 사항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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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주거용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택법령상 무주택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위례지구 에코앤캐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공사로 전화(031-790-9563/9534)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발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하남도시공사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