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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911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제3신도시 지정관련 문의
작성자 이**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안녕하세요

1.대상지: 하남시 하사창동 (3기 신도시 지정구역內)

2.문의내용
2017년말 하남시 창고를 매입하여 임차운영 하고 있습니다.
(창고 매입당시 임차료를 감안하여 대출을 많이 받아서 운영중임)

12월말 자로 기존 임차업체가 확장이전으로 인해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하려던중 12월19일자로 제3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계약예정 업체는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현재 취소되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지만
수용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인해 계약체결이 되지 않고있고, 기존에 받았던 임차료보다도 낮게
세입자를 구하고 있지만 나가야 하는 이유로 인해 계약체결이 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①이런경우 수용 발표일 기준으로 미임차 기간 보상이 같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②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어떤 기준으로 책정 되어지는 건가요?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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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도시공사는 교산신도시에 대해 사업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더 자세히 궁금하신 사항은 교산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