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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259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감일지구 에코앤이편한세상 입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감일지구 에코앤이편한세상 당첨자 입니다.
감일지구 에코앤이편한세상의 입주와 관련, 수도권 이외 거주사유(출근 회사 지방 근무에 의한 사유에 해당)에 의한 입주 제외사항에 해당되어 관련서류를 제출코자 하였지만, 사실상 제출할수 없는 서류까지 제출하라고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공식적인 이의 제기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상기 해당 지구의 아파트 입주 제외 사항에 대하여, 수도권 이외의 거주에 해당되어 관련 서류를 제출코자 하오나, 제출할수 없는 서류(회사 대표자 인감증명서, 회사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까지 제출하라고 하오니, 이에 대하여 입주를 담당하시는 도시공사분에게 문의 하였으나,
상투적인 용어(국토부에서 요청하는 자료, 개인적으로 배제할수 없다고 함) 로 이해할수 없는 답변을 계속 하는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관련 공적인 이의 제기 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증명확인서, 인사명령서 사본, 근무사실 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회사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하여 공적인 증명은 가능한 상태 임에도 상기의 제출 불가능한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므로, 이에 대하여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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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하남도시공사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일지구 B9BL 에코앤e편한세상 아파트의 입주대상자는 공공주택특별법 관련법령에 따라 입주의무(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내) 및 거주의무 (1년)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019.03.14.시행)에 의거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예외사항을 신청접수/확인 중에 있으며, 관련 법에서 정한 사유(수도권 외 거주 등)를 입증하는 자료를 공지/안내하였습니다.
계약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자료는 ‘회사 법인인감증명서’와 ‘회사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이며, 해당 자료는 수도권 외 거주(근무) 관련 입증하는 서류의 일부로서 근무기관과 사업장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계약자님의 근무기관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임이 확인된다면 ‘법인인감증명서’와 ‘회사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을 갈음할 수 있는 대체서류 제출 또는 다른 방법을 별도 검토하여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분양관리(☏ 031-790-9584)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