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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263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지장물 협의 중단건에 대한 질의
작성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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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내용 6월초로 예정되어 있는 1차 지장물 협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재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해명을 요청합니다.

같은 교산지구를 수용하는 LH는 다음주 13일부터 협의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남도시공사에서는 수용주민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건지요.

수용으로 인하여 원치않지만 이전 계획을 세워 준비했던 부분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남도시공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1. 6월 협의보상 계획에 준하여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완료하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향후 하남도시공사에 협의 보상을 진행하게 되면 수용주민은 중과세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남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2. 지장물 손실보상 감정평가시 1차 6월 보상과 앞으로 진행될 2차 3차 보상 감정평가는 시기에 의한 금액차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1차 6월 기준 감정평가 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는 3월 발표된 표준건축비가 기준이 되었을 것같은데 일반적으로 년 2회 고시되지만 올해의 경우 건축비의 급격한 상승변동으로 인하여 6월과 9월 추가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6월 협의 보상을 기준으로 5월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남도시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자체가 늦어진다면 기존 5월 감정평가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있어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이후 진행될 감정평가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상승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건축시 작년 동월대비 자재가격이 30~50%까지 상승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공시할 6월 표준건축비는 급격한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남도시공사의 사정으로 인한 감정평가금액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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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하남도시공사 공익사업 협조에 감사드리며, 정당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의 보상 일정에 따라 자금계획을 세우신거에 대한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남도시공사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시행사(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간 분담하기로 한 보상금을 초과하여 보상을 진행하였고, 초과 지출 보상금에 대해 시행사간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남도시공사는 보상 협의를 잠시 중단한 상태이며, 시행사는 당 현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7조는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관련하여 제1항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당시의 가격을 제2항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에서는 당사의 절차에 따라 조만간 협의와 관련된 보상액을 통지해 드릴예정으로 만일 협의와 관련된 금액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절차 시 가격시점은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하남도시공사는 감정평가의 담당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후 감정평가 실시를 의뢰할 뿐이며 감정평가법인이 관련법령에 의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남도시공사 사업지원부 (031-790-9562)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