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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민원

작성일 2014.01.09, 조회수 342
시공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위례A3-8블럭 진행사항 궁금해요?
작성자 곽**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귀공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귀공사에서 분양한 위례a3-8블럭 에코앤캐슬 분양자로 저희 입대의에서 추진중에 있는 여러안건중에 궁금한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입대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84A타입 평면변경에 대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세대의 몇%의 동의가 요구되는지요?

2. 1번사항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을시 입주지연이 요구되는지요?           

3. 입주후 입주민들의 일정한 동의가 있으면 명칭변경은 할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후 명칭변경을 하는 것 보다는 입주전 귀공사의 협조로 분양자들이 희망하는 위례롯데캐슬로 변경 된다면 귀공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대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명칭변경을 귀공사가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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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입주예정자 인터넷 모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84A타입 평면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세대 내부 평면과 내력벽체 등 건축물 구조체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주택사업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며 이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체 세대의 4/5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설계, 인허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면변경에 대한 사항은 당초 분양계약된 전용부분에 대한 변경이므로 4/5이상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허가와는 별개의 민사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1번 사항에 대한 동의요건 충족 등 평면 변경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실시설계, 관련 심의 이행, 인허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부분적인 공사중지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공기 연장이 필요하므로 입주시기 연기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3. 단지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공사에서는 명칭 변경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주예정자 인터넷 모임의 요청에 따라 입주예정자분들의 의향 조사 차원에서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