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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민원

작성일 2014.03.20, 조회수 360
시공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에코앤캐슬 84A 타입 주방 창호 확대해 주세요!
작성자 유**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안녕하세요? 위례 하남 에코앤캐슬 입주예정자입니다.

평형에 비해 좁은 폭의 부엌과 교도소 창문 같은 협소한 창문을 생각하면 주부로써 많이 속상합니다.

주방창이 법적저촉세대를 기준으로 의한 하향 평준화로 인해 작아졌다고 들었을 때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에코앤캐슬 입주예정자들이 수없이 하도공에 전화와 민원을 통해 수정을 요청해 왔지만 담당자는 법적저촉세대 절대 불가다. 해주고 싶어도 안된다고 강경히 말씀하셨다지요.

하지만 저희 에코앤캐슬 입대위에서 동의서 마감 직후 경기도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결점을 직접 찾아 오셨습니다.

경기도청은 84A 주방창호 확대 관련 질의에 대해 시행자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계획 변경시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청에서는 변경 승인 해주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이 없고 거부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써 사업주체 하남도시개발공사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할 사항이라 하고,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청은 큰문제 아니라고 하고 하남 시청은 시행사에서 요청을 해야 검토, 승인 할 수 있다고 하신걸로 압니다.

이는 곧 시행사 하남도시개발공사의 결정만 남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시간이 촉박한 것이 좀 우려 되오나 디 입주자들의 만족스러운 보금자리를 위해 주방 창호에 앞서주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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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4A타입 주방창 확대 요청 건과 관련하여 입주예정자 인터넷 모임(위례신도시 롯데캐슬(A3-8BL)입주예정자 모임)의 요청에 따라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입주예정자 동의서 접수를 2014년 1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내문 내용, 동의서 접수 마감일 및 최종 결과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 인터넷 모임 대표단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동의서 최종 접수 결과 입주예정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기도청에서는 창문 변경의 경우 사업계획변경 승인 대상이라는 의견임에 따라 입주예정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에 변경 추진이 불가능하여 부결 결정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드리고 종결 처리한 사항입니다.
또한 입주예정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는 인허가 절차상 필요한 최소 요건이며 이와는 별개로 창문 변경 반대 의견을 제출하신 세대가 있어 개별 계약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임의 변경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부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