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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민원

작성일 2014.03.24, 조회수 332
시공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84A 주방창!!!
작성자 박**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카페에 법저촉세대도 주방창 확대 가능성 있다고 하네요..

도청 담당자랑 통화해보니,

도청 담당자분이 가능성 높다라고 하시면서 확답은 못 하신다고 하지만 통화 느낌상 아주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네요..

여러 번 담당자님에게 주방창 관련해서 질문드렸을 때는 법저촉세대 절대 불가다 들었었는데..

웬지 속은(?) 느낌까지 드네요.... 기분은 아주 나쁘네요..

진정 주방창 확대 안 되는 건가요???

상황이 바뀌었으니, 주방창 확대 신속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맘이 참 무겁네요..

답답하네요..

주방창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일

게시판 보기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4A타입 주방창 확대 요청 건과 관련하여 입주예정자 인터넷 모임(위례신도시 롯데캐슬(A3-8BL)입주예정자 모임)의 요청에 따라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입주예정자 동의서 접수를 2014년 1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내문 내용, 동의서 접수 마감일 및 최종 결과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 인터넷 모임 대표단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동의서 최종 접수 결과 입주예정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기도청에서는 창문 변경의 경우 사업계획변경 승인 대상이라는 의견임에 따라 입주예정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에 변경 추진이 불가능하여 부결 결정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드리고 종결 처리한 사항입니다.
또한 입주예정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는 인허가 절차상 필요한 최소 요건이며 이와는 별개로 창문 변경 반대 의견을 제출하신 세대가 있어 개별 계약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임의 변경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부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