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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민원

작성일 2014.06.16, 조회수 450
시공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위례 롯데캐슬 에어컨실외기 거치대 추가 건의합니다.
작성자 김**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아파트 주민은 관리주체의 동의받아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수 있어)

이와 관련 기입주한 22단지에서는 일괄 실외기 거치대를 구매설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에 아직 건축시공 중인 우리 단지에서는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실외기 거치대를 일괄되게 설치하여주면 입주민 개별 추가설치에따른 외관부 미관 저하및 안전우려도 불식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타 민영 아파트보다 전용 면적도 작고 구평면으로 설계된 우리 단지의경우 더욱 수납공간이 절실하고 A타입 같은 경우기존실외기실이 밀폐되어 있지 않아 단열과 먼지에도 취약한 구조인데 실외기를 별도 외부에설치하면 일거 양득이 될수 있겠습니다...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좀더 좋아질수 있도록 실외기 거치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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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외기 거치대 설치에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장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 경관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위험하고 또한 외부에 구조물로 실외기를 놓은 받침대를 설치하게 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될 수 도 있어 우리 아파트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