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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민원

작성일 2014.06.17, 조회수 371
시공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실외기실 실외 설치 바랍니다.
작성자 정**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쾌적한 아파트 건설과 주민복지를 위해 늘 힘쓰시는 하남도시공사에 감사드립니다.

 

에코앤캐슬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여 발코니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공정은 아직 10% 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외기 관련 법률의 변경(해석)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시점에서 실외기실 외부설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디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통일되게 설치하여 명품 아파트로 탄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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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외기 거치대 설치에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장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 경관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위험하고 또한 외부에 구조물로 실외기를 놓은 받침대를 설치하게 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될 수 도 있어 우리 아파트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