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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민원

작성일 2014.06.26, 조회수 362
시공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LH분양아파트 실외기대 외부설치는 모두 불법인가요?
작성자 김**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실외기 거치대 설치에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장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단지에는 적용 못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으나 지금 분양하고 있은 LH분양아파트 (목포대성공공분양) 평면도를 보면 실외기 설치대를 외부에 설치하고 있는데 법을 위반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단지의 평면이 구형인 이유가 LH로 넘겨 받은 평면이라 구형이라고 했던걸로 아는데 실외기 설치대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빠른 답변바랍니다.빠른 답변 받기위해 단편으로 질문하니 최대한 빠른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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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설계에 있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에 대한 설계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내에 실외기 공간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실외기 공간 설계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 외에 지구단위계획, 자치조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타 단지의 설계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주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