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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민원

작성일 2014.09.03,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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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획주차대수 산정의 오류 발견
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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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내용

답변 주신 내용(건축개요)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건축개요 검토 중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답변내용입니다>

에코앤캐슬의 건축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지면적 : 81,102㎡
2. 연면적 : 260,146.17㎡
3. 건폐율 : 19%
4. 용적율 : 223.9%
5. 세대수 : 1,673호
6. 법정주차대수 : 아파트 2,092대, 근생 5대
7. 계획주차대수 : 아파트 2,178대, 근생 7대
(산정근거 : 위례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

8. 추진경위
- 2011. 12. 27 :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 승인
- 2013. 05. 28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2013. 05. 31 : 입주자모집공고
(위 건축개요는 사업계획승인 기준이며 시공과정에서 현장여건, 설계개선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오류 검토 내용>

1. 법정주차대수 산정근거가 잘못되었다.

   -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법정주차대수는 건축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시설 연면적을 제외한 세대수만으로 산정된 값이므로 건축승인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그렇기에 교통영평가 보고서에서도 법정주차대수는 건축계획 수립시 변경될수잇다고 수록하였습니다.

     ※ 주 :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적용된 전용면적은 추정값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시 재산정하여 적용토록 함(제3장 주차수요예측)

2. 계획대수가 적용이 잘못되었다.

  - 계획대수 산정 근거 또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법정주차대수 대비 125%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약 104% 확보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ㆍ 125% 적용시 : 2,621대 (세대당 1.56대)

     ㆍ 104% 적용시 : 2,185대 (세대당 1.3대)

  -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이행)에 따라 승인관청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할 문제인것으로 보입니다.

3. 확장형 주차장 부족

  -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부설주차장 구조 설비기준)에 따르면 주차구획 총수의 3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으나,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계획승인을 기준으로 답변하시더라도, 계획승인은 기본설계에 준하는 계획이며 개별 건축물은 지자체 확정 승인권한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아마도 시기는 법 개정이후일 것입니다.

 

이에따라, 위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동일한 민원 및 질의는 국토부 광역교통과와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하남시청 건축과에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같이 민원을 상신하여 지방도시공사의 부실적 행정절차 처리에 대한 건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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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법정주차대수 산정근거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1호 및 하남시 주차장조례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용면적 85㎡당 1대 이상으로 하되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당 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75.48㎡타입과 84.98㎡타입이 혼재하여 총 1,673세대를 구성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는 1,673대 이상입니다.

2. 계획대수 적용에 대하여
당 단지에 적용되는 주차대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 교통영향평가서상 주차 적용대수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함에 따라 가장 강화된 기준인 교통영향평가서를 적용하여 이 기준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서상 법정주차대수 대비 125%의 적용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서상 주차수요예측시 적용한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대수(1,673대)임에 따라 당 단지에서는 이 법정주차대수 대비 125%의 주차대수인 2,092대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 확장형 주차장 적용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구획은 2012년 7월 2일 개정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 구조 설비기준)에 따라 설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장형 주차구획에 대한 확장형 주차구획의 적용은 2012년 7월 2일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 이전에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 바, 2011년 12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당 단지는 개정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당 단지에서는 지하주차장 설계시 공간 활용성 검토를 통해 약 10%의 확장형 주차구획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이 가능한데 말씀하시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확정 승인권’이 어떠한 절차인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