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민원
제목 | 하남미사강변도시 30블럭 푸르지오 대우건설 공사중지 가처분 요청 |
---|---|
작성자 | 이** |
연락처 | -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내 용 ①본인은 대우건설에서 분양하는 당현장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보고 동일한 자재와 품질로 시행되어진다는 ③이는 분양당시 설치된 제품과 엄연히 다른 마감자재로 주택법의 따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중대한 자재 변경인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전통지도 없이 회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입주예정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창로로 시공하겠다는 것은 입주예정자들 무시하고 회사의 편익만을 추구하겠다는 대기업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⑦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입니다.
|
파일 | |
답변내용 |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이완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등록한 민원 내용과 당사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팀(031-790-9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