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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민원

작성일 2014.09.25, 조회수 362
시공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하남미사강변도시 30블럭 푸르지오 대우건설 공사중지 가처분 요청
작성자 이**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내       용
  미사강변도시 푸르지오 30블럭 계약자입니다.
현재 대우건설에서 시행,시공하는 당 현장의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은 사유로
현장 점검 및 공사중지명령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하    기 -

 ①본인은 대우건설에서 분양하는 당현장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보고 동일한 자재와 품질로 시행되어진다는
  대우건설의 분양홍보와 계약서에 의거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공사진행 중 창호(샷시) 설치와 관련하여 당 현장에서 모텔하우스에 설치된 제품 (KCC 제품)과 달리
  그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윈체라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시공을 강행 하겠다고 합니다.
 

③이는 분양당시 설치된 제품과 엄연히 다른 마감자재로 주택법의 따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중대한 자재 변경인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전통지도 없이 회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입주예정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창로로 시공하겠다는 것은 입주예정자들 무시하고 회사의 편익만을 추구하겠다는 대기업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④본인을 비롯한 수많은 입주예정자들이 현장 담당자 및 대우건설 고객센터에 부당한 창호 변경 불가 의사를 밝히고 당 현장을 항의 방문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우건설은 어떠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 사안이 해결되기 전까지 공사중지 가처분 명령을 요청드리며,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시 귀청에 제시한 계획서를 위반하여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법령]

 
주택법 (38조: 주택의 공급)
⑥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재료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아 한다.

 

⑦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주택법 (제38조의3: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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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이완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등록한 민원 내용과 당사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팀(031-790-9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