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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민원

작성일 2015.12.02,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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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초 계획대로.. 공고대로 입주지정기간 90일로 해 주세요
작성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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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 계획대로.. 공고대로 입주지정기간 90일로 해 주세요

입주자 공고문 보고 계획 세웠습니다.

2월달 입주예정.. 입주지정기간 90일.. 입주자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거주의무기간 폐지됐다고.. 90일 입주지정기간 폐지 됐다고..  맘대로 60일로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계약자들은 공고문 참고하여 일정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도 결정된 거 없다고 얘기하시니.. 현명한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0일에서 60일로 짧게 바꾸려고 하시는게.... 단지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돈 때문에 바꾸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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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의무기간은 최초 모집공고 시 공고하였듯이 90일이었으나 관련법령 개정으로 폐지되었음을 공고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의 5(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에 입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잔금납부기한)은 사업시행자가 잔금납부 기간을 일정기간 정하여 해당 기간 내 입주예정자들로 하여금 잔금을 수납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위의 입주의무기간과 입주지정기간(잔금납부기한)은 별개의 내용으로, 현재 우리공사에서는 잔금납부기한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계획) 중에 있으며, 확정시 개별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공사로 전화(031-790-9534)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