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민원
작성일 2015.12.22,
조회수 324
제목 | 하자보수 후 재검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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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 |
연락처 | -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하자점검기간동안 나온 내용에 대하여 입주전에 다시한번 보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점검일자를 마련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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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가 개시된 이후에는 잔금 납부 전이라도 입주청소 목적의 방문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공사에서는 보다 나은 주거단지 건설에 만전을 기하여 이를 통해 입주 후 단지 가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73)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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