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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민원

작성일 2016.01.13, 조회수 400
시공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1동 실외기 위치 변경 요청합니다.,
작성자 송**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안내공고문에는 주방창 앞이라고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여름에만 가동되는 에어컨 실외기인 줄로만 알았지, 난방까지 실외기인 줄은 몰랐습니다.

대형실외기가 하나도 아니고 2개가  주방창 앞에 설치한다  안내공고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누가 아파트를 계약했겠습니까??

 

1동 106호 주방창에서 몇 db인지 소음측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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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동과 3동에 접해있는 부대복리시설의 옥상에는 부대복리시설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가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획시 세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세대로부터 최대한 이격되도록 배치하였으며, 3동 근린생활시설 분양시 실외기의 토출구를 반드시 세대측을 향하지 않도록 할 것을 공지하였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소음 측정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례 에코앤롯데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