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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민원

작성일 2016.01.31, 조회수 339
시공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롯데캐슬 3동 상가간판 시정요청
작성자 상********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3동 부동산 상가간판 보셨습니까? 대리석 부분을 모두 간판으로 뒤덮었더군요. 아파트를 완전 싸구려 흉물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 대리석 부분이 온전히 상가분양자 전용부분입니까? 분양하실때 간판기준도 공지 안하셨습니까? 도대체 관리는 하고 계신겁니까? 입주 지정기간 내 상가 간판 기준 만들어서 시정 안하면 상가 옥상에 올라가 골프채로 간판 다 때려 부술겁니다!!! 장난들 하시나. 해도 정도 것 해야지. 뿐만 아니라 실외가도 옥상에 기준없이 설치하면 다 때려부술거니 그렇게 아쇼들. 누굴 호구로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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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단지 내 상가 간판 및 실외기로 인하여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상가분양 공고문(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15-93호) 9. 유의사항에 표기[해당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표기 및 시공하여야 합니다.]하였으며, 2016년 2월 1일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상가(103호) 점유자에게 간판(옥외광고물) 설치로 인한 민원사항 접수 및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에 대하여 다시한번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냉난방기 실외기에 대해서도 상가분양 공고문 9. 유의사항에 표기[냉난방을 위해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옥상의 지정된 장소(3개소, 호실별 실외기 1대)에 설치하여야 하며, 실외기의 토출구는 반드시 세대측을 향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설치하여 아파트 입주자와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상가 수분양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하였으며, 2016년 2월 1일 현장을 방문하여 실외기 토출구가 세대를 향해 설치된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상가 소유자에게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소유자께서는 실외기 토출구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대복리시설 실외기 위치에 대해서는 위례지구 A3-8블록 에코앤캐슬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에 안내 [Ⅸ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중 단지 내부여건에 3동 부대복리시설 옥상에 부대복리시설용 실외기 설치장소가 위치하여 해당동 일부세대가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공사로 전화(담당자 박태준 과장, 031-790-9563)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