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9.11.19,
조회수 3178
제목 | [공고] 노동조합 기본협약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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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 2019-79호
노동조합 기본협약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하남도시공사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우리 공사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9. 11. 19. ~ 11. 25.) 내에 인재관리팀으로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19. 하남도시공사 사장 붙임 : 노동조합 기본협약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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