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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보상관련

농업손실보상관련

농업손실보상관련 표이며,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제출여부 항목을 제공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제출여부
공통
  • 농업손실보상 신청서
공사양식
  • 확약서
공사양식
  • 주민등록초본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 인감도장
본인소지
  • 예금통장(입금한도가 없을 것)
본인소지
  • 주민등록증
본인소지
  • 영농자재서류
소지자에 한함
  • 농지원부 1통
하남시청
  • 국세완납증명서 1통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관할 동사무소
  • 인감(법인인감) 증명서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 실제소득입증서류 1부
하남농협등(해당자에 한함)
농업손실보상 자경농지
  • 경작사실 확인서(통장확인) 1부
공사양식
임차농지
  • ① 농지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통장확인) 1부

공사양식

농업손실보상합의서(소유자확인)1부

공사양식

경작자와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 ② 농지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통장확인) 1부

공사양식

경작동의서(소유자확인)1부

공사양식

농지를 임대차등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경작자와 동의자 인감증명서 각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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